동국대, 예일대 소송 1심 패소
한용수
hys@dhnews.co.kr | 2012-06-12 08:53:26
동국대학교가 신정아 학력위주 사건과 관련해 학력확인을 소홀히해 대학 평판도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동국대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 주 연방법원은 지난 8일 동국대학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국대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동국대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코네티컷 주 연방법원은 지난 2월 동국대의 소송과 관련, 예일대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동국대의 승소가 예견되기도 했었다.
동국대는 이번 소송기각과 관련해 당혹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곧 학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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