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댓가로 돈 받았다가‥"
경찰청, 비리 혐의 인정 총장·이사장 불구속 입건
정성민
jsm@dhnews.co.kr | 2012-04-06 13:30:27
인사청탁 댓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대학 총장과 이사장이 결국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사학비리 척결의 일환으로 ○○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의 인사청탁 명목 금품수수,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의 건설업체 선정 명목 금품수수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10명을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학교 총장 A씨는 2010년 12월 직원 a씨로부터 특정부서로의 인사발령을 청탁받고 유명동양 화가의 그림 1점(시가 1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 이어 2011년 2월 승진을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a씨로부터 100만 원권 상품권과 현금 300만 원 등 400만 원을 수수했다. ○○대학교 이사장 B씨 역시 2010년 2월 a씨로부터 특정부서로의 인사발령을 청탁받고 동일한 화가의 그림 1점(시가 100만 원 상당)을 수수했으며 2010년 9월 승진청탁을 받고 a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 C씨는 2007년 10월 24억 원 상당의 법인 수익용 아파트(법인의 자금으로 건축 후 일반분양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 공사업체 선정 댓가로 건설업자 c씨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 2008년 12월에는 법인 수익용 건물 공사비를 31억 원으로 7억 원 증액시켜 주는 댓가로 c씨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은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금융거래자료와 관련 증거물을 압수수색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각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며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C씨는 압수수색 직후 해외로 도피해 귀국치 않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교수채용 비위, 법인자금 유용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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