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학원, 한영실 총장 해임 의결
대학 측 "해임 의결은 무효" 반발
한용수
hys@dhnews.co.kr | 2012-03-22 11:19:27
숙명학원의 '기부금 세탁' 사태가 재단과 학교 측의 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기부금을 재단 전입금으로 위장한 사실이 드러나 이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이 임원 취소 처분을 받은 재단 측이 한영실 총장을 해임 의결하자 대학 측은 해임 의결이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숙명학원은 22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고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을 해임 의결했다.
대학 측은 그러나 한 총장의 해임 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22일 숙명여대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해임 결의안이 무효인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을 포함해 김광석 이사, 전·현직 감사 4명 등 6명이 임원 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해임 결의가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재단 측은 그러나 발전기금을 재단에서 받아 학교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잘못 처리한 것은 정부의 대학지원 사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재단이 횡령한 것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숙명학원은 지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동문과 독지가 일반인 등이 낸 기부금 685억 원을 재단의 전임금으로 위장한 사실이 들통나 지난 20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장 등 총 6명에 대한 재단 임원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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