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탈법 운영 집중 단속"

주 5일제 전면시행 따른 조치‥ 9일부터 3달간 지속 실시

정성민

jsm@dhnews.co.kr | 2012-03-06 11:11:04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원의 불법·탈법 운영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으로써 학원 등의 편법·불법 운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집중 지도와 단속을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오는 9일부터 3달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교과부는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운영,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법을 위반한 새 유형의 탈법·불법 사례에 대해 학원중점관리구역과 경기지역 내 기숙학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학원중점관리구역(7개 지역)은 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 경기 분당·일산, 부산해운대구, 대구 수성구를 말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학원과 교습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서 통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3월에 실시되는 계도와 특별 단속에도 불구, 탈법·불법 사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4월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더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주 5일 수업의 전면시행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학원의 탈법·불법 운영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면서 주 5일 수업이 선진형 교육 모델로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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