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5% 대학, 재정지원제한 추가 발표

올해 평가지표에 법인지표 추가, 9월 초 발표 예정

한용수

hys@dhnews.co.kr | 2012-02-10 10:16:58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평가를 통해 하위 15% 내외의 대학에 대해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계획'을 마련해 9일 발표했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지난 처음 시행돼 9월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정원감축, 자체 재정투자 확대 노력 등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대학 구조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올해 평가계획에 따르면, 첫 해 평가 방식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예체능계 비중이 높은 대학(예체능계열 재학생 비율 50% 이상 대학)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종교계 대학과 마찬가지로 타 대학과 다른 특수성을 인정해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자동 제외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학과 전문대학은 구분해 평가된다.


수도권과 지방은 통합해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는 지난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지역의 인구구조와 산업 등의 특성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되어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등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를 감안해 지역별 상한제도 그대로 적용된다.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제한대학의 최소제한 대출 그룹에 해당하는 대학, 행재정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지표값에 관계없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사업 제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올해도 감사 결과 중대 부정·비리가 밝혀진 대학도 이 대상에 추가된다.


올해 평가지표에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법인지표(법인전입금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가 추가됐으며, 학자금 융자에 대한 상환율은 제외됐다.


전문대의 경우 특성을 감안해 재학생충원율의 배점이 축소된 대신 산학협력수익률의 배점이 확대하는 등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와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와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대학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3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9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 대학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 대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경쟁을 촉진하고, 자발적 경영개선을 위한 동인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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