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조해 불법 개인과외교습"

2012학년도 대입 관련 특별점검 실시 결과 공개</br>올해 불법 개인과외교습·학원정보 공개 집중 단속

정성민

jsm@dhnews.co.kr | 2012-01-27 13:30:20

2012학년도 대입에서 주택을 개조해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등 불법 개인과외교습 실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불법 개인과외교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학원법 개정에 따라 학원정보 공개와 영수증 발급 의무화 위반 등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1월 13일까지 진행된 2012학년도 대입 관련 불법·편법 교습행위 특별점검에서 1808개(10.3%) 학원에 대해 2174건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는 교습시간 위반 231건, 교습료위반 212건, 무등록(신고) 144건, 무단위치변경 94건, 개인교습 미신고 77건, 허위과장광고 15건,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등 기타가 140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주택(아파트·빌라) 개조(서울 강남·대구 수성구), 교습변경 미신고(서울 강남), 오피스텔을 이용한 온라인 교습(경기 분당), 교습소 형태 운영(대구 수성구), 건물임대계약 잔여기간을 이용한 교습행위(광주 동부) 등이 적발됐다.


교과부는 적발 사례를 대상으로 등록말소 15건, 교습정지 78건, 경고 1444건, 고발 257건, 과태료 82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현재 200건을 조사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도 불법·편법 학원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원단속보조요원 336명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면서 "이들은 불법 개인과외교습 근절과 학원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 하루 빨리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학원정보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에 대한 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개인과외교습 관련 주요 적발사례



구 분


지역


교습대상


교습내용


교습비


적발내용


조치사항


주택개조


서 울


강남구


중․고생 및


재수생 15명


주2~3회


300분


90~100만원


빌라 개조, 강사


3명 고용


강사


포함


고발


대 구


달성군


초․중생


10명이상


주3회


60분


12만원


아파트 거실 개조


고발


변경


미신고


서 울


강남구


초․중생 6명


주1회


90분


15만원


개인과외교습을 경남


창원에 신고하고 서울


강남에서 교습


고발


오피스텔


이용 교습


경 기


분당구


고 10명 이상


교습시간


무한정


교재비 100만원 포함, 식사비 등 140만원


오피스텔에서 영어,


수학 온라인 학습


(동영상 강의)


고발


교습소


형태운영


대 구


수성구


고 20명이상


주2회


90분


15만원


개인과외교습소로


신고하고 교습소


형태 운영


고발


폐지된


교습소


이용


광주


남구


중 3명


주1회


120분


10만원


건물임대계약 잔여


기간 이용 개인과외


교습


폐쇄



고발


용도 변경


이용


광주


북구


용도변경 진행중인 건물에서 독서실 운영


등록


말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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