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조해 불법 개인과외교습"
2012학년도 대입 관련 특별점검 실시 결과 공개</br>올해 불법 개인과외교습·학원정보 공개 집중 단속
정성민
jsm@dhnews.co.kr | 2012-01-27 13:30:20
2012학년도 대입에서 주택을 개조해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등 불법 개인과외교습 실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불법 개인과외교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학원법 개정에 따라 학원정보 공개와 영수증 발급 의무화 위반 등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1월 13일까지 진행된 2012학년도 대입 관련 불법·편법 교습행위 특별점검에서 1808개(10.3%) 학원에 대해 2174건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는 교습시간 위반 231건, 교습료위반 212건, 무등록(신고) 144건, 무단위치변경 94건, 개인교습 미신고 77건, 허위과장광고 15건,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등 기타가 140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주택(아파트·빌라) 개조(서울 강남·대구 수성구), 교습변경 미신고(서울 강남), 오피스텔을 이용한 온라인 교습(경기 분당), 교습소 형태 운영(대구 수성구), 건물임대계약 잔여기간을 이용한 교습행위(광주 동부) 등이 적발됐다.
교과부는 적발 사례를 대상으로 등록말소 15건, 교습정지 78건, 경고 1444건, 고발 257건, 과태료 82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현재 200건을 조사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도 불법·편법 학원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원단속보조요원 336명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면서 "이들은 불법 개인과외교습 근절과 학원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 하루 빨리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학원정보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에 대한 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개인과외교습 관련 주요 적발사례
구 분
지역
교습대상
교습내용
교습비
적발내용
조치사항
주택개조
서 울
강남구
중․고생 및
재수생 15명
주2~3회
300분
90~100만원
빌라 개조, 강사
3명 고용
강사
포함
고발
대 구
달성군
초․중생
10명이상
주3회
60분
12만원
아파트 거실 개조
고발
변경
미신고
서 울
강남구
초․중생 6명
주1회
90분
15만원
개인과외교습을 경남
창원에 신고하고 서울
강남에서 교습
고발
오피스텔
이용 교습
경 기
분당구
고 10명 이상
교습시간
무한정
교재비 100만원 포함, 식사비 등 140만원
오피스텔에서 영어,
수학 온라인 학습
(동영상 강의)
고발
교습소
형태운영
대 구
수성구
고 20명이상
주2회
90분
15만원
개인과외교습소로
신고하고 교습소
형태 운영
고발
폐지된
교습소
이용
광주
남구
중 3명
주1회
120분
10만원
건물임대계약 잔여
기간 이용 개인과외
교습
폐쇄
및
고발
용도 변경
이용
광주
북구
용도변경 진행중인 건물에서 독서실 운영
등록
말소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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