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농어촌 특례입학 부정 없다"

부정 의혹 제기에 해명, 위장전입자 밝혀지면 입학 취소 조치

정성민

jsm@dhnews.co.kr | 2012-01-13 09:41:07

최근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들에 대한 농어촌 특례입학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연세대는 13일 해명자료를 내고 "연세대의 농어촌 전형 지원자는 중고교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부모·지원자 재학 기간 농어촌 거주 의무)와 초중고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거주지 제한 없음)의 자격을 만족시켜야 한다"면서 "연세대를 포함한 서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은 학생과 부모의 동반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부모와 합격생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합격자 출신 고교 소재지와 부모의 근무지가 다르더라도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게 연세대의 설명이다. 실제 연세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교육환경이 열악, 농어촌 학생들이 농어촌 소재 기숙학교 등 집과 멀리 떨어진 농어촌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는 "농어촌 전형은 지원자가 위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우선 검토한 후 적격자만을 대상으로 전형을 실시한다"며 "자격기준 심사를 위해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 상황 포함)과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 상황 포함)을 제출하도록 하고 지원자의 농어촌 지역 거주 적법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고교 교장의 확인서를 제출토록 한 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세대는 "현재 농어촌전형 합격자 80% 정도가 '초중고 전과정 농어촌 이수자'이며 중고교 기간 농어촌 재학자인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합격자들도 학교장 확인서와 초본을 통해 부모 및 지원자의 농어촌 거주 여부를 엄밀히 심사했다"면서 "최근 연세대의 농어촌전형 입학생 가운데 이러한 자격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부정 입학생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세대는 "특별전형에 대한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문제 사항이 제기된 바 없다"며 "만약 추후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를 통해 위장전입자가 밝혀지면 규정을 엄격히 적용, 입학취소 등의 방법으로 전형의 공정성을 지키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대대적으로 실시한 대학 감사에서 일부 대학들의 경우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자의 출신고와 부모의 근무지가 다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식의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을 위해 주소만 지방으로 이전했다는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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