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대·성화대학, 결국 '퇴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폐쇄 방침 확정

정성민

jsm@dhnews.co.kr | 2011-11-07 10:49:35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의 집중 감사를 받아온 명신대와 성화대학이 결국 퇴출된다. 이에 따라 명신대와 성화대학을 시작으로 부실 대학 퇴출이 본격화될 지도 주목된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명신대와 성화대학에 대해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명신대(학교법인 신명학원)는 지난 4월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중대 부정·비리가 다수 적발됐다. 이후 명신대는 교과부의 시정요구와 2회에 걸친 학교폐쇄 계고처분에도 불구, 시정 요구사항을 대다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취소 대상자(2만530명)에 대한 미이행, 횡령액 총 40억 원 중 39억 원 미회수 등이 대표적.


또한 명신대는 교과부가 수업 운영과 성적부여 등 학사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진행된 현지조사 기간에 수강 대상인원 1810명 중 495명만이 수업에 참석했고 수업 미실시 과목은 총 106개 과목 중 35개 과목에 달했다.


성화대학(학교법인 세림학원) 역시 지난 6월과 7월에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중대 부정·비리가 20여건 적발됐다. 교과부는 이에 따른 시정요구와 2회에 걸친 학교폐쇄 계고처분를 했지만 성화대학이 요구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아 학교폐쇄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성화대학의 경우 설립자 이 모씨의 교비(약 65억 원) 횡령, 법정 수업일수 미달 학생(2만3848명)에게 부당한 학점 부여, 2006년 감사처분 및 2010년 조사처분 미이행 등이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성화대학은 대학 위치상 정상 통학이 가능한 학생은 300명(재학생의 약15%)에 불과했으며 실제 수업도 20% 미만으로 실시되고 있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명신대와 성화대학에 대해 학교 폐쇄 명령 예고(11월 7일), 청문(11월~12월 초순), 학교폐쇄 명령·2012학년도 학생모집정지 처분(12월 중순)의 순서로 퇴출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주호 장관은 "이번 2개 대학의 폐쇄조치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들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교육의 최소한 질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결정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유사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상시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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