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고 동일계 특별전형 폐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br>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은 선발 규모 축소
정성민
jsm@dhnews.co.kr | 2011-10-11 10:22:36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일계 특별전형이 폐지되고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일계 특별전형은 선발 규모가 축소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개선, 전문대학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개선과 관련,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 학생이 추가됐다. 이는 열악한 지역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또한 2015학년도부터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은 동일계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동일계 특별전형 선발 상한은 3%에서 1.5%로 축소된다. 당초 교과부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선취업·후진학 체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일계 특별전형을 폐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결과 특성화고 교원·학부모, 학회 등이 제도 존치를 요구함으로써 특성화고의 경우 동일계 특별전형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재직자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을 보유할 경우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전문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우선 전문대학의 명칭 제한 규정을 삭제, 앞으로는 전문대학이 '대학' 또는 '대학교'를 모두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대학의 학사학위과정도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공심화과정의 입학 조건을 재직경력 1년에서 9개월 이상으로 변경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문대학 졸업자가 학업 중단 없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이 4년제인 간호과'와 '산업체 재직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면서 "이번 시행령에는 이러한 학사학위과정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 교육여건 기준과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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