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대입 전형료 돌려받는다"

교과부,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 추진

정성민

jsm@dhnews.co.kr | 2011-10-09 11:21:57

대학들이 입시 때마다 거액의 대입 전형료 수익을 남기는 등 전형료 장사 논란이 계속되고 대입 전형료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앞으로는 대입 전형료가 남을 경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만일 교과부의 구상대로 법 개정·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학들은 2013학년도 대입부터는 전형료 잔액을 응시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즉 대학들은 전형료 수입을 광고, 홍보, 입시수당 등 입시 전형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한 뒤 잔액을 응시생 숫자로 나눠 돌려주게 된다.


이번 규정은 4년제대와 전문대에 모두 적용되며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과 규칙 제정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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