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국제학술대회 개최

오는 11일~12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와 책임제도' 주제로

나영주

na@dhnews.co.kr | 2011-02-10 10:26:35

원광대(총장 정세현)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안전관리와 책임제도'를 대주제로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교내 법학전문대학원 5층 컨퍼런스룸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 공동 주최로 열리며 GMO작물의 안전관리와 책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첫날인 11일에는 '왜 유기농업인가?'를 주제로 한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의 기조연설이 진행되고 '나고야 의정서 이후의 한국의 GMO책임제도', '뉴질랜드의 GMO정책과 안전관리제도', '중국의 GMO안전관리와 책임제도', '일본의 GMO-free 운동과 GMO 안전관리제도'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둘째날인 12일에는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권영근 소장이 '한국에서의 GMO유출사건과 책임주체의 문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GMO, 안전관리와 책임제도 확립방안'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원광대 의생명과학법센터장 김은진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비의도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GM작물들이 전국 각지에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전관리와 그에 따른 책임 문제가 대두됐다"면서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는 법적 과제로서의 책임제도뿐 아니라 실무계와 학계가 교류함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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