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등록금산정근거 2월 공시
"취업 실적 부풀리기 그만"…유지취업률 수시 공시<br>정보공시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5일 입법예고
한용수
hys@dhnews.co.kr | 2011-01-04 11:15:51
올해부터 대학 등록금 산정근거 등 대학 공시 정보의 공개 시기가 앞당겨진다. 학생과 학부모 등이 더 일찍 등록금과 그 근거를 확인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등록금 산정근거 등 36개 대학 공시정보가 당초 4월·11월 공시에서 2월·7월로 변경되고, 현재 9월 공시되는 신입생 충원현황과 전임교원 확보율 등은 8월로 한 달 빨리 공개된다.
특히 대학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취업의 유지 상태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하는 유지취업률을 수시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지 취업률은 취업률 조사 시점(6월 1일)의 직장건강보험가입 취업자 중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직장건강보험 가입 유지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또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와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나타내는 공시항목이 추가된다. 여기에는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군복무 중 학점 취득 가능한 원격강좌 현황,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국·공유재산 확보 현황 등이 포함된다.
정보공시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초중등학교와 대학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으로 현재 대학의 경우 61개 항목이 공시되고 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