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입시기관의 대학자료 활용 제동"
대입자료에 관한 저작권 행사, 논술자료도 DB화
정성민
jsm@dhnews.co.kr | 2010-12-10 22:00:15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하 대교협)가 배치표·모집요강 등 사설입시기관들이 대학 자료를 활용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교협은 10일 "201개 회원 대학의 각종 대입 자료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면서 "대입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현재 사교육기관에서 무분별하게 대입 관련 자료를 사용, 부정확한 배치표를 만들거나 고비용의 컨설팅 등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 대교협은 학교를 포함한 공교육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대입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입 자료 저작권 행사를 위해 대교협은 법률자문변호사,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이에 따라 대교협 회원 대학의 대입자료(모집요강·입학 안내자료·입학 부서 홈페이지의 각종 입시자료 등)를 영리 목적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저작권법 제2조) 위반에 해당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대교협은 논술 관련 자료는 회원대학으로부터 기출문제를 제공받아 DB화해 이와 관련된 저작권도 행사, 사설기관의 영리적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앞으로 사설 입시기관에서 대학모집요강을 포함한 각종 대입자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킬 예정"이라며 "저작권 행사 목적은 사교육입시기관의 무분별한 도용에 따라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 이상의 컨설팅 비용을 수험생과 학부모로부터 받는 행위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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