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울대, 국유재산 얼마나 가져가나
한용수
hys@dhnews.co.kr | 2010-12-09 10:49:30
서울대 국유재산은 모두 297조원. 서울대 법인화 법률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97조 원 중 얼마가 법인 서울대로 무상양도될 지 주목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립 서울대 국유재산 297조 원 중, 유가증권이 114조원으로 가장 많고, 토지는 109조원에 이른다. 나머지는 건물 등이다.
법인화 법률안에 따르면 국립 서울대가 법인 서울대로 바뀌면 국유재산 중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이 법인 서울대로 무상 양도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서울대 총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서울대에 무상 양도될 국유재산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얼마만큼이 무상 양도될지 아직 미지수다. 무상 양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 법률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어 정치적인 문제 소지도 불거질 가능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의 불확실성은 커졌다. 법률안에는 고등교육예산 증가율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까지 서울대 정부지원 예산이 동결되어 온 걸 감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서울대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는 통합된다. 교수는 향후 5년간 신분이 보장되고 직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개편 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했다.
서울대는 법안 통과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1년 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2년 3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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