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8년째 멈춘 민박정책 지적

대학저널

webmaster@dhnews.co.kr | 2025-10-27 17:56:14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를 8년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지난 10월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영식 위원장은 조례 제3조(민박 육성 기본계획 수립)와 제4조(실태조사 및 도의회 보고) 이행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은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조례는 도지사가 5년마다 농어촌민박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해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2017년 이후 단 한 번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민박업자는 “행정은 민박사업자에게는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숙박 공급 과잉 속에 민박산업의 방향이 무너졌다”며 “이제는 제주형 민박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중앙회 대신, 새로 출범한 (사)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정책 협의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신문은 지난 10월 5일자 보도에서 “전 사무총장 등이 보조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중앙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 약 20억 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민박 예약 플랫폼 ‘놀러와’가 중단된 상태이며, 보조금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해당 중앙회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위생 의무교육’을 위탁하며 지방비를 지속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박업계에서는 “회계비리로 신뢰를 잃은 단체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행정의 직무태만”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박업계 관계자는 “제주 숙박시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박산업은 지역경제의 핵심인데, 기본계획 수립조차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민박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조례 취지에 따라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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