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처분결과 수시와 정시 의무반영된다

정부,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학생부 학폭조치 기록 졸업이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조영훈

aaajoyh@gmail.com | 2023-04-12 17:58:19

 

 

[대학저널 조영훈 기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수시와 정시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 기록도 졸업 이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엄정한 조치를 내려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

 

 

 자료=교육부

 

학폭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폭 처분 결과는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가 반영되는 수시전형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전형에도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사실상 모든 입시 전형에 학폭 처분 결과가 반영하는 것이다.

 

학폭 처분 결과 학생부 기록 보존 기록도 연장했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또한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한다.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 제도도 개선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를 학급교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이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와 의료, 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피해학생이 사안 발생 초기부터 밀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진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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