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대·법무법인 린, 업무협약 체결
온종림 기자
jrohn@naver.com | 2025-11-06 16:53:20
서울예대·법무법인 린 협약식. 왼쪽부터 고주원 기획처장, 김지영 대외협력처장, 장지헌 총장, 임진석 대표변호사, 안서연 변호사, 윤권수 산학협력단장. 사진=서울예대 제공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서울예술대학교가 5일 법무법인(유) 린과 예술 창작과 교육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예술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제도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대학의 창의적 실험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향후 법률 자문, 제도 개선, 창작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지헌 서울예대 총장은 “예술대학의 교육과 창작활동은 늘 새로운 시도를 필요로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예술가와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유롭게 창작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진석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는 “서울예대의 실험적 예술정신과 린의 법률 전문성이 만나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술계와 교육계의 다양한 법률적 요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예술 창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저작권·노무 등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체계를 마련하고, 예술대학의 행정 및 제도 운영 전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예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예술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대학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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