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학생은 입학 취소
회피·배제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신설
조직적 중대 입시비리 대학 정원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 강화
이선용 기자
lsy419@kakao.com | 2024-06-18 16:44:46
18일, 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정부가 음대 등 입시비리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교육부는 18일, 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하여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추진한다.
특히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행 법령상(제42조의4)에는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이외에 실기고사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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