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창업활동도 학점으로 인정한다

지난해 2학기부터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 도입
6일까지 수강신청

온종림 기자

jrohn@dhnews.co.kr | 2023-02-03 16:41:13

충북대가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충북대 제공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충북대학교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창업휴학제와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창업 학점 교류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3일 충북대에 따르면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는 일정 기간 창업 준비 활동과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창업대체학점인정과목은 ▲창업실습Ⅰ ▲창업실습Ⅱ ▲창업현장실습Ⅰ ▲창업현장실습Ⅱ 등 4개 교과목이다.

창업실습Ⅰ,Ⅱ 교과목은 교내 23개 창업교과목 중 1과목을 이수하고 창업동아리 등록을 한 학생이 대상으로, 창업 활동이 인정되면 3학점을 부여한다. 또 기 창업자 혹은 학기 중 창업 예정자 중 4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대상으로 창업활동이 인정되면 6학점을 부여한다.

김만수 창업지원센터장은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충북대는 2023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과목의 수강신청을 6일까지 받고 있다. 창업대체학점인정과목은 창업실습Ⅰ, 창업현장실습Ⅰ 과목이며 수강신청은 창업지원센터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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