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출입국관리법 교육’ 성료
온종림 기자
jrohn@naver.com | 2026-03-16 16:33:14
광주대학교.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광주대학교가 지난 11일 교내 호심관 소강당에서 어학연수생과 학부 과정 유학생 등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체류 중 반드시 알아야 할 출입국 및 체류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서는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 체류기간 연장,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 등을 안내했다.
또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규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비자와 체류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유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기표 국제협력처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출입국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학업과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과 학업 지원을 위해 한국어 교육, 생활 적응 프로그램, 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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