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울산대, 구매대금·연구비 허위 집행으로 징계

이선용 기자

lsy419@kakao.com | 2025-09-12 15:40:03

교육부 전경. 사진=대학저널DB.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및 울산대학교가 구매대금 및 연구비를 허위로 집행해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2일 교육부는 2023년 6월 7일부터 16일, 7월 10~14일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및 울산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1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먼저 허위 검수조서 작성 및 구매대금 부당 지급이 적발됐다. 기자재 구매요구부서 등은 기자재(고속카메라 등 11종 28개)가 납품 기일까지 실제 납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업체에서 제공한 기자재 사진을 첨부하여 검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구매 대금 3억 원을 집행했다.

또 연구 재료비 집행 부당도 확인됐다. 교원 AO 등 연구책임자 56명(총 719건)은 연구과제 관련 물품 구매 시 실제 납품한 물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이미 구매한 물품 증빙서류를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 13.6억 원을 허위 집행했다.

아울러 일반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 체결도 부당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로 59명(경징계 13명, 경고 36명, 주의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11건(기관경고·주의 3건, 통보 5건, 통보(문책) 1건, 통보(시정완료) 1건, 개선 1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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