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협, ‘로스쿨 교육·미래 법조인 양성 체계’ 머리 맞대
‘미래 법학교육 개혁 포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이선용 기자
lsy419@kakao.com | 2026-06-11 15:27:58
지난 6월 10일 개최된 ‘미래 법학교육 개혁 포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모습. 사진=로스쿨협의회 제공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국내외 법학교육 전문가와 법조계·학계·정부·국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로스쿨 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법조인 양성 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6월 10일 ‘미래 법학교육 개혁 포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협의회가 지난 3월 출범시킨 ‘미래 법학교육 개혁포럼’의 첫 공식 행사다.
홍대식 로스쿨의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로스쿨 제도는 단순히 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육 구조가 제도 본연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래 법학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첫 발제에 나선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로스쿨은 시험 합격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이라며 “독립성·비판성·다양성을 갖춘 창의적인 법률가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로스쿨협의회(AALS) 회장인 대니얼 콘웨이(Danielle Conway)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Hands-on)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익활동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사법접근권 확대에 기여하는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보국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육 구조가 전문화 과목과 특성화 교육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법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염형국 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은 “임상법학교육과 리걸클리닉은 미래 법조인 양성의 핵심 요소”라며 “암기 중심 평가를 넘어 법률가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선희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이후 공공기관과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률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공익·인권 교육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공익법조인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률서비스 시장은 비송무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AI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변화하는 법률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미래형 법조인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법학교육과 변호사시험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로스쿨 교육이 본래의 교육 목적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로스쿨 교육 정상화와 미래 법조역량 및 사법접근권‧공익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연구 및 실증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추가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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