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본인 확인 땐 마스크 내려 협조해야

4교시 탐구영역, 꼭 선택과목 순서대로 답안 작성을
교육부,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온종림 기자

jrohn@dhnews.co.kr | 2022-10-12 15:17:50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입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험생이 마스크를 내려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 교육부 자료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한다. 각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고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독관이 매 교시 신분 확인을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협조해야 한다.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등이다.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는 물품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어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수험생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 테이프로 수정할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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