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학부 구분 없앤다...의대 예과+본과 6년제 통합
대학 혁신 위한 규제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33개 조문 개정
조영훈
aaajoyh@gmail.com | 2023-06-28 15:01:03
[대학저널 조영훈 기자] 앞으로 대학교에서 학과·학부 구분이 없어지고, 1학년들도 전과가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예과 2년, 본과 4년이던 의대 커리큘럼은 통합 6년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9일부터 40여 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방향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로,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바꾼다.
우선 대학은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시행령에 있던 각종 학과, 학부 조항과 기준이 폐지된다. 이로써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학년 학생에게는 막혀있었던 전과도 허용된다. 또한 2학년 이상 재학생들은 첨단학과, 융복합 학과 등 신설학과로 전과가 가능해진다.
교원들의 교수 시간 규제도 사라진다. 기존 주 9시간 원칙이었으나, 수업연한에 선택권이 주어진다. 이는 대학 역할이 대학 문을 너머 산업체와 지자체 협력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된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기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경직적으로 진행되던 의대 커리큘럼은 통합 6년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기존 제도에선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자율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폐지하여 대학이 자유롭게 해당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 문 밖으로 산업체와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 간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복수 대학과 연계된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학 간 협약만으로 국내 교육과정을 수출할 수 있게 개정된다.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도 확대된다. 지역 산업체위탁교육을 학사과정에서 석박사 과정으로 넓힌다. 또한 평생직업교육의 정원 확대 등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은 학생과 산업계 그리고 대학이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학생은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소속 대학의 수업 뿐만 아니라 복수의 국내외대학수업들을 본인의 학업 포트폴리오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며,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체는 계약학과 외에도 대학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사내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마련되며, 산업체위탁교육을 통해 석.박사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은 유연화된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한 자체 혁신 전략을 보다 폭넓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제국 회장은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은 다양한 영역의 규제개혁 내용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수업 제도화나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 핵심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대학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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