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한대·동덕여대 등 24개교,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158개교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증대학 158개교(전년대비 24개교 증가), 비자정밀 심사대학 11개교 확정

이선용 기자

lsy419@kakao.com | 2025-02-24 14:35:04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세한대와 동덕여대 등 24개교가 앞으로 1년간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24일,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결과는 2월 21일에 각 대학에 통보됐다.

2024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58개교, 어학연수과정 103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여 대학에서의 유학생 관리가 체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8.2만 명에서 약 20.9만 명으로 2.7만 명이 증가했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해외 한국유학박람회에 참여 우대 및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인증대학 중에서도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대학 27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하여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인증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언어능력,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등)을 충족하지 못할 시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 능력 및 재정 능력 등의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024년 비자심사 강화대학 중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1개교, 어학연수 과정 13개교로 2025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할 경우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1개교는 ▲세한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초당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송곡대학교 ▲한영대학교 ▲경안대학원대학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다.

또 어학연수 과정 13개교는 ▲광주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상지대학교 ▲유원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초당대학교 ▲칼빈대학교 ▲한라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전주기전대학교 ▲한영대학교 ▲국제법률경영대학교다.

비자정밀 심사대학 학위과정과 어학연수 과정 모두 포함된 대학은 초당대학교, 한영대학교, 국제법률경영대학교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육성하여 정주까지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 제공하여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하며, 관리가 미흡한 대학 정보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사증 심사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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