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독도연구소, 2026년 춘계학술대회

「1877년 ‘태정관 지령’의 법적 성격」 주제 발표 및 토론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한 일본 정부 문서의 법적 성격 재조명

임춘성 기자

ics2001@hanmail.net | 2026-03-10 14:10:05

영남대 독도연구소가 개최한 ‘2026년 춘계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영남대 제공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에 대응하여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역사적·법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1877년 ‘태정관 지령’의 법적 성격」을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24일 열린 학술대회는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형성된 법적 문서의 성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관련 사료의 해석과 법적 효력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877년 태정관 지령은 동아시아 근대사 및 영토·주권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중요한 사료다. 그러나 그 법적 성격과 효력, 그리고 당시 국제법적 환경 속에서의 위상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다른 견해가 존재해 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역사학·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 행정적 성격, 국제법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지영 연구교수(영남대 독도연구소)가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일본 국내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김원희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가 「1877년 ‘태정관 지령’에 관한 국제법학 선행 연구의 비판적 검토」, 최지현 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1877년 ‘태정관 지령’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검토-국경조약체제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태정관 지령’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발표자들은 1차 사료 분석을 토대로 태정관 지령의 문언 해석을 비롯해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 체계 속 위치, 대외 관계 속 법적 의미 등을 검토했고, 토론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확장·심화하여 1877년 ‘태정관 지령’이 지닌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본의 주장이 허구임을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근대 문서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해석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관련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대 독도연구소 최재목 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역사적 사료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오늘날의 법적·정책적 논의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성찰하는 학술적 장이 됐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2025년 독도 연구 논문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했다. 독도 연구 신진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논문 공모전은 2023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올해는 2명의 대학원생이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김현수(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장려상은 김경호(영남대 대학원 동아시아문화학과)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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