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특성화 교육’ 지방 사립대 15곳 선정…50억 원씩 5년간 지원

교육부,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이선용 기자

lsy419@kakao.com | 2026-06-17 14:14:29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지방대학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정부가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 지방 사립대학 지원에 나선다. 17일 교육부는 지방대학이 지속가능한 특성화 모형(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올해 예산은 850억 원이며 지방 사립대학 중 15교 내외를 선정하여 학교당 약 50억 원씩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성화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도 적용한다.

특히 2023학년도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의 3% 이상 감축을 참여 조건으로 내걸으며, 특성화 분야(학과·학부, 단과대학 등)를 중심으로 한 학과 재구조화도 필수다. 

 


특성화 방향은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특성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한다.

특히, 대학별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교우위 분야(학과 등)를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각종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고 장려책(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성화 선도대학은 대학별 특성화 계획 평가 결과(75%)와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 결과(25%)를 반영하여 선정한다. 권역 구분 없이 서면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특성화 계획과 대학 강점과의 정합성 ▲정원 감축 및 학과구조 개편 계획의 적극성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의 혁신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2년 뒤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목적 외 예산을 사용하는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 청구 등에 해당할 경우, 사업비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 부과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가까운 시일 내 고등교육체계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지방대학의 특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교육부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고등교육의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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