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위생불량 업체, 관리 의무 위반 시 최대 6개월 입찰참가 제한
국무회의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심의·의결
이지선
ljs@dhnews.co.kr | 2023-01-03 14:14:23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제한 대상과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동법 새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시기를 축소하고 동일 전공 학위 추가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됐다.
교육부는 개정령안을 통해 학점은행제 공시항목별 공시 시기와 횟수가 연 5회에서 연 2회로 줄어든 만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업무 부담이 해소되고 학습자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미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일 전공 분야의 학위를 재차 취득하는 경우 취득해야 하는 전공학점 기준이 완화돼 불필요한 반복학습 부담도 적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