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학 규제 빗장 푼다

2026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으로 총 16건의 규제특례 부여
대학-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학위 수여,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명 가능

이선용 기자

lsy419@kakao.com | 2026-06-12 14:04:20

교육부 전경. 사진=대학저널DB.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정부가 지방대학의 혁신을 위해 규제 빗장을 푼다. 교육부는 ‘강원’ 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은 규제특례 내용과 대상 등을 추가하는 등 규제특례를 부여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혁신할 수 있도록 신청 지역(신청대학에 한함)에 한시적(4년+2년)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의 경우 글로컬대학에 한정됐던 특례를 비수도권 대학으로 확대하고, 대학과 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가 허용되는 신규 특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현재 대학과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 교류 형태의 제한적 협력만 가능했지만,이번 특례(충남대, 국립공주대)로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에 맞게 설계된 ‘전공심화과정’을 인가받은 경우, 해당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학사학위를 두 대학의 공동명의로 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특례 부여로, 충남대는 디에스시(DSC) 공유대학을 통해 바이오헬스(예:대전보건대), 미래모빌리티(예:우송정보대) 분야에서 전문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현장 밀착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혁신의 동력 확보를 위하여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 영입도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전남대, 충남대에 부총장 등 주요 보직의 임명 자격을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하여, 외부 전문가를 통한 대학 운영의 혁신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학이 교지·교사를 소유하지 않고 임차하여 활용하는 경우, 임차 활용 범위를 동일 광역 지자체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영남이공대는 기업 집적지에 교육 시설을 확보하여 전문대학의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경성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등은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의 특화캠퍼스를 더욱 원활히 운영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여러 지역 및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규제특례의 경우 규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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