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전원 학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학원 종류 관계 없이 지원 가능...국무회의 의결
이지선
ljs@dhnews.co.kr | 2022-12-13 13:37:12
13일 교육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받을 수 있는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간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과 전문기술석사 과정생으로 ICL 신청 가능한 대학원생은 한정돼 있었다.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은 대표적으로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MBA가 있다. 특수 대학원은 직업인,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을 제공하는 곳으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설치하는 교육대학원 등이 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다음해부터 소속 대학원과 상관 없이 소득 수준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ICL을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높은 전문대학원 진학 시 학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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