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학생, 2025학년도부터 4대 과기원 조기진학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 KAIST 등 4대 과기특성화대 학사규정과 시령안 개정안 입법예고
이지선
ljs@dhnews.co.kr | 2023-03-16 14:00:44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KAIST 학사규정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지난달 발표한 과학영재 발굴·육성전략 후속 조치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조기입학 인정 기구인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 지원 가능한 대상을 기존 과학고등학교를 포함한 일반고에서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학생과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과학영재의 교육적 속성에 대응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과 제반 규정·절차 정비가 차질없이 완료될 경우 이르면 오는 2025학년도부터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이 4대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에 조기진학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우선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KSA)에 시범 도입된다. 다른 영재학교로 확대 여부는 교육부 협의 아래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6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령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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