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비 교수 인건비 등 활용 허용한다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등 발표
대학 재정난 완화위해

이지선

ljs@dhnews.co.kr | 2023-03-09 14:27:55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사진=대학저널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대학들의 재정난 완화를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와 국립대학 육성사업비의 집행 기준이 완화돼 교수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인 계획을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4년제 대학 117개대에 총 8057억원(1개대당 평균 69억원), 전문대 총 103개교에 5620억원(1개대당 평균 55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비 총액 약 7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나눈다.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 기준으로 권역별 배분 후 대학 규모(재학생 수), 교육여건 등에 따라 권역 내 대학별로 배분한다.

나머지 30%는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나눈다. 올해 5~6월 중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 등 유지충원율을 반영해 대학이 제출한 구조조정(적정규모화)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성과를 따진다.

 

지난해까지 각 대학은 교육 혁신을 위한 학생 지원 영역에만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를 쓸 수 있었고, 인건비의 경우 대학 혁신과 관련한 사업을 위해 새로 채용된 교직원에게만 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대학 혁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직원 인건비로도 지원금 총액 한도의 25%내에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도 지원금 총액 한도의 10%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역시 20% 한도 내에서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비와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집행 기준 완화는 지난 2009년부터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됐다.

 

교육부는 보고서 중심의 대면과 정성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 교육혁신 지원금(인센티브)을 배분할 계획이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이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해 취업률과 유지취업률 등을 함께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나 지표, 방식 등은 전문가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재 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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