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차관 "학폭 처분 '정시에서도 반영' 고민할 것"
국회 교육위, '정순신 자녀 서울대 진학' 질의
野 "학폭 가해자, 정시에서도 불이익 있어야"
이지선
ljs@dhnews.co.kr | 2023-02-27 14:00:22
장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정순신 변호사 자녀와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촉구에 이같이 답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에 지원했으나 아들 정모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음에도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지난 25일 자진사퇴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포함해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도 서울대 입시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장 차관은 이에 "개별 사안은 서울대에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정시로 입학했더라도 교과 외 영역에서 이런(학폭) 징계 기록이 감점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 차관은 행정소송 제기로 강제 전학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가 무력화됐다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장 차관은 "대입 측면에서는 (강제 전학 처분) 기록이 되는 순간 바로 불이익이 들어가고,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도 기록이 유지된다"며 "학생부 기록은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고, 학교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기록을 유지한다면 처분에도 유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시는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고, 그 수준도 다르다"며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면서 관련 의견도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으로 제기된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매년 3월 말 정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올해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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