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능력검증시험은 공적 시험이다”
한국법학능력시험원, ‘사설 시험’이라는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
이선용 기자
lsy419@kakao.com | 2025-05-27 11:30:58
제1회 법학능력검증시험 포스터.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법학능력검증시험이 사설 시험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국법학능력시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27일 한국법학능력시험원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학능력검증시험(이하 LCT) 관련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한국법학능력시험원은 “한국법학능력시험원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5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며 “이는 특정 민간단체나 사설기관이 임의로 시행하는 시험이 아닌,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제도적 공공성 기반의 시험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원은 법학 교육의 위상 확립과 법률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법학능력검증시험을 주관·시행하며, 법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법률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사회에서 법적 소양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학부 단계의 체계적 법학 교육 기회는 축소되고 있는 만큼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표준화된 평가 체계를 통해 법학 교육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한국법학능력시험원은 LCT 도입 취지를 밝혔다.
또 법학능력검증시험 운영 원칙에 대해 한국법학능력시험원은 ▲학부 법학 교육과의 유기적 연계 ▲실질적 기초 능력 진단 ▲출제·채점의 공정성 확보 ▲시험 관리의 전문성이라는 네 가지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시험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한국법학능력시험원은 “LCT는 법학 전공자에게 객관적인 역량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산업계와 공공기관 등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시험 결과는 단순한 성취도 측정을 넘어, 법률가로서의 기본 자질과 학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며 “시험원의 평가 체계는 학부 단계의 법학 교육을 정비하고 표준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문항 구성과 출제 기준은 학문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교육 현장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 누구나 법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험 체계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법적 소양 증진과 법치주의의 실질적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험원은 법학 교육의 질적 제고와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을 사명으로 하여,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험 운영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다. 법학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며, 모든 시민이 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법치가 구현된다.시험원은 이러한 비전 아래, 교육과 실무를 잇는 객관적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도 제1회 법학능력검증시험은 오는 7월 5일 시행되며, 원서접수 기간은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6월 16일 오후 6시까지다. 원서접수는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진행되며, 시험은 서울시립대학교(수용 인원 초과 시 가원중학교 추가 운영)에 시행된다.
또 시험 과목 구성, 문항 수, 성적 발표 일정 등 세부 사항은 한국법학능력시험원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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