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 비리, 한 번 적발만으로도 ‘정원 감축’

교육부 28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선용 기자

lsy419@kakao.com | 2024-01-29 11:29:44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대학이 입시 비리나 부정을 한 번만 저질러도 ‘정원 감축’이라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28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는 대학이 입시 비리나 부정을 저질러도 한 번은 정원이 감축되지 않으며, 두 번째 적발부터 정원의 10% 범위에서 감축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한 번의 입시 비리 적발만으로도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한 해 동안만 모집 정원을 감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정인의 합격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교직원 2명 이상이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운영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2번 적발되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10% 내에서 인원을 줄여야 한다.

한편,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오는 2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2025학년 대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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