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 전면 개방

총장에 임용권…교수·민간 전문가도 임용 가능

온종림 기자

jrohn@naver.com | 2023-10-06 11:18:00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해 교수나 민간 전문가도 임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임용 권한도 총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열고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의 주요 사항과 입법예고를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하고, 직위 개방에 따른 민간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정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11월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으로, 이를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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