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행안부-지자체, ‘폐교 활용 활성화’ 위해 힘 모은다

10월 31일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민이 원하는 시설은 확대하고 행정절차는 간소화

이선용 기자

lsy419@kakao.com | 2025-10-31 10:48:00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 인포그래픽.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행정안전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협약식은 2017년에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경기도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계획은 지난 8월 열린 폐교 활용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폐교 활용 지원 ▲폐교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폐교 활용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대책을 담았다.

첫째,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 행정안전부의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각종 정책사업 추진 시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협력하여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폐교를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폐교 활용 수요자가 폐교 재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지역의 기반 시설(인프라)과 연계하여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에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 폐교의 상태 ‧ 가격 ‧ 위치 ‧ 도면 등 폐교 시설 정보와 폐교 활용 사례를 우선 제공하고, 대부 및 매각 공고를 향후 온비드와 연계하여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폐교 활용 용도 확대, 폐교 활용 행정절차 단축,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폐교 활용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도록 교육청의 폐교 활용 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폐교 활용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기능을 확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용·공공용 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되도록 「폐교활용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감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활용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를 간소화(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한정)하여 행정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을 단축할 계획으로, 「폐교활용법」에서 관련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26년 예정)한다.

셋째,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대국민 홍보와 정보 공유로 지방정부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폐교활용법」 과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 적용 관계와 구체적인 폐교 활용 절차 등에 대해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신속한 폐교의 대부, 매각이 가능하게 하고 폐교가 다양한 공익사업에 폭넓게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 · 확산하기 위해 2026년부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폐교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폐교 활용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실제 성과를 공유하여 폐교 활용을 촉진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정서와 재정 여건,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을 통해서 이번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활성화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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