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정시에도 반영‧기록 보존기간 연장"

학교폭력에 대한 불이익 경각심 강화
학폭 기록 보존기간 취업 시까지 확대 검토
총리 주재 학폭대책위서 최종 계획 발표

문차영

cuanoeg@gmail.com | 2023-04-05 11:24:07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학저널 문차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폭력 가해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수시에만 반영하던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협의회는 이날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학폭과 관련해 ▲가해학생 엄정 조치 ▲피해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4가지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학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수시에만 반영하는 학폭을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까지 확대 반영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학생부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의 결과가 대입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한 학교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교권 확대·보호,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피해 학생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확대·보호 대책과 관련, "학교 현장에서 권위를 가지고 화해나 중재 초기 해결(역할)은 사실 교사"라며 "지금 제도적으로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게 너무 무너져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확립시키고,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교권강화 등 학교의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담아 총리 주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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