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위원”도 거짓, 공정위 허위광고 입시학원 적발

9개 입시학원‧출판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3억 원 부과

이선용 기자

lsy419@kakao.com | 2023-12-11 11:14:48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정부가 수험생을 현혹하는 부당, 허위광고를 한 입시학원 및 출판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총 1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5개 입시학원은 ㈜디지털대성·메가스터디교육㈜·에스엠교육㈜·이투스교육㈜·㈜하이컨시였고, 4개 출판사업자는 메가스터디㈜·㈜브로커매쓰·㈜이감·㈜이매진씨앤이로 확인됐다.

이번에 조치한 사교육 시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개다.

주요 유형별로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다.

특히 가장 많이 적발된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 표시·광고의 경우 집필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했고,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에 불과함에도 이를 과장하여 8번 수능출제에 참여했다고 표시‧광고했다.

또 수능 출제위원 경력 뿐 아니라, 박사급 집필진 수 등 집필진의 학력 등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감은 자신의 모의고사가 문학전공 박사진 15명, 비문학전공 박사진 16명 등 다수의 박사급 연구진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 광고했으나 실제 박사경력을 가진 연구진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였다.

하이컨시는 자신의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원생을 모집하면서 의대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근거로 ‘메이저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실제 의대에 진학한 실적인 것처럼 광고했다.

디지털대성은 자신의 학원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성적향상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당 강사 수강생의 실제 성적향상 정도가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합격생은 매년 최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엠교육 역시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광고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최다 1등급 배출’, ‘압도적 1위’, ‘수강생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구입금액을 환급해주는 환급형 패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급 시 제세공과금, PG사 수수료, 교재캐쉬 제공금액 등을 공제하고 환급해줌에도 ‘0원’, ‘100% 환급’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구입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해 수험생과 학부모를 현혹했다.

이밖에 학원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일부 소비자의 학습후기 등만을 토대로 자신의 모의고사 및 모의고사 해설이 ‘가장 평가원스럽다’거나 ‘수능과 똑같다’는 등 전체 소비자들이나 관련 업계의 보편적인 평가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 등 대입 사교육 시장 전반의 부당광고 관행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행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하여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9개 사업자 모두에게 공표명령을 통해 홈페이지 등에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수험생들이 강의 및 교재구매 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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