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나드는 한인 가정을 위한 상속·세무·유언 실무서 출간

임춘성 기자

ics2001@hanmail.net | 2026-03-23 10:34:37

 

[대학저널 임춘성 기자] 한국·미국·캐나다 3개국에 걸친 상속·세무·유언 실무를 체계적으로 다룬 전문 안내서가 박영사에서 출간됐다. 캐나다·미국 변호사 김시현과 대한민국 세무사 김준식이 공동 집필한 2권 시리즈로, 해외 거주 한인 가정과 여러 국가에 자산을 보유한 개인, 국제 상속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위한 실천적 지침서다.


제1권 『국경을 넘나드는 상속과 세금』(2026년 2월 12일 출간, 320쪽)은 한국·미국·캐나다의 상속세 및 증여세 규정을 다양한 사례로 비교·분석한다. 피상속인과 유언집행자, 상속인의 국적과 거주지, 상속재산의 유형과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 범위와 신고 의무를 핵심적으로 정리해, 국가 간 규정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2권 『국경을 넘나드는 유언장 작성과 집행』(2026년 3월 13일 출간, 264쪽)은 유언장 작성의 준비 단계부터 유언집행자의 실무까지 전 과정을 체크리스트와 함께 안내한다. 특히 해외 거주 상속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한국 부동산 상속 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사망신고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아포스티유 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세·취득세 신고, 상속등기, 매각 후 해외 송금까지 단계별 흐름을 서류 예시와 함께 설명한다.

이 시리즈는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한국 부모의 부동산을 어떻게 상속받는지”, “밴쿠버 주택과 서울 아파트를 함께 보유한 경우 사망 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캐나다 또는 한국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상속 절차와 과세”,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또는 캐나다 재산을 상속할 때의 신고 의무”, “해외 거주 자녀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 실무에서 반복되는 질문에 답하는 구조로 구성됐다.

추천사도 이어졌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단순 해설서가 아니라 국경을 넘는 세대와 가족을 잇는 ‘준비의 지혜’를 담은 실천적 지침서”라고 평가했으며, 한국세무사회 회장(2019~2023) 원경희는 “복잡하게 얽힌 국제 상속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줄 명쾌하고 실용적인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인 김시현은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온타리오) 및 미국(뉴욕) 변호사이며, 김준식은 세무법인 택스월드 소속 세무사로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울산가정법원 후견감독 사무 상담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시현 변호사(캐나다·미국) · 김준식 세무사(대한민국) 공저, 박영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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