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지적 미이행으로 입학정원감축 처분은 위법"

교육부, 미이행 대학에 2회 정원감축 행정처분

조영훈

aaajoyh@gmail.com | 2023-04-24 10:12:58

 

  [대학저널 조영훈 기자] 회계감사 지적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 정원 감축 등 교육부가 내린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주 소재 A대학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정원감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A대학은 교육부가 실시한 회계부분 감사에서 15건의 지적사항을 통보받았다. 이듬해 감사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패소했다.

교육부는 같은 해 지적사항 미이행을 사유로 들어 A대학의 2021학년도 총입학 정원을 직전 학년도 보다 5% 감축하라고 행정처분했다.

다음 해에도 교육부는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지적사항이 미이행 상태로 남아있자, 2022학년도 총입학 정원을 2021학년도 대비 5% 감축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대학은 지적사항을 곧바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최소 유보로 보아 행정제재 결정 고려 대상에서 제외돼야 함에도 정원 감축처분을 한 것은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2022학년도 정원감축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각 지적사항의 위법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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