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최승재 교수, ‘생성형 AI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 제작 참여
“문체부·저작권위원회 발간…AI 학습 과정의 저작권 기준 제시”
이선용 기자
lsy419@kakao.com | 2026-04-17 09:55:08
‘생성형 AI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 표지.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세종대학교 법학과 최승재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안내서)’ 제작에 참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활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국내외 공정이용 판단 사례를 분석해 공정이용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고려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과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 공정이용에 대한 해설, 저작권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이용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관련 분쟁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최승재 교수는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저작권 있는 콘텐츠 활용에 있어 공정이용의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저작권자 보호와 이용 활성화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허법·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제29기를 수료했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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