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협, 로스쿨 입시서 사설 시험 성적 반영 ‘전면 금지’ 의결
이선용 기자
lsy419@kakao.com | 2025-05-27 10:03:54
지난 5월 23일 로스쿨협의회가 총회를 열고, 로스쿨 입시서 사설 시험 성적 반영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 사진=로스쿨협의회 제공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사설 시험 성적 반영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법전협은 지난 5월 23일 총회를 열고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법학 관련 사설 시험 성적의 일체 반영 금지 ▲사설 시험 성적표 및 관련 서류 제출을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의는 최근 일부 사설 기관이 법학 관련 사설 시험을 로스쿨 입시와 연계된 것처럼 홍보하며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데 따른 대응 조치로, 로스쿨의 입학전형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전형에서는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 그 결과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개 로스쿨은 공동으로 사설 시험 성적 반영 금지 및 관련 서류 제출 금지를 결의했다.
홍대식 법전협 이사장은 “로스쿨의 입학전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사설 시험에 의한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전협은 이번 결의를 계기로 각 로스쿨과 협력해 수험생 보호 및 입시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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