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대학 1학년 전과 가능해진다
교육부,학사제도 개선 방안 등 대학규제개혁협의회 심의, 의결
일반대·전문대 통합대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 동시 운영
조영훈
aaajoyh@gmail.com | 2023-04-27 11:11:58
[대학저널 조영훈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현재 2학년부터 할 수 있는 대학의 전과가 1학년부터도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전문대와 일반대를 통합한 대학에 한해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사 제도 개선 방안'과 '전문학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에 관한 논의를 제5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논의된 학사제도 개선 방안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이는 대학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학문(전공)간 융합, 대학·산업계 간 연계교육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된 대학의 전과 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1학년도 과를 옮기는 전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되던 제도를 개선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바꾼다.
아울러 산업체 위탁교육 참여자 재직기간 요건을 폐지해 희망자가 취업 후에 바로 산업체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입학정원의 5% 이내만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었던 제한도 폐지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만학도 비율도 늘린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전문학사과정 운영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통합한 대학에 한해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발적 통폐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고등직업교육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전문대와 통폐합한 일반대학은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근거가 없어 전문대 교육과정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고, 경쟁력 있는 전문대를 운영하던 사립 학교법인이 구조조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해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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