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상한 5.49%, 교육부 “동결 기조 유지”

교내장학금 전년대비 90% 이상이면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이선용 기자

lsy419@kakao.com | 2024-12-26 09:44:05

교육부 전경. 사진=대학저널DB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2025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이 지난와 같은 5.49%로 결정됐다.


내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로 확정됐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 따라 대학(대학원) 등록금의 인상률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 등록금 인상 상한의 증가, 학생 교육여건 개선 필요성 등으로 2025학년도는 등록금 인상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한 후 “그러나 민생의 어려움, 시국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를 2025학년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서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해 주시도록 관련 협의체 등에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부는 교내장학금과 관련하여 (전문)대교협 건의를 수용했다.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대교협·전문대교협 등에서 그간 꾸준히 건의한 사항을 수용하여 2025학년도에는 교내장학금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대학이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동결‧인하 이외에도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부과해 왔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교내장학금을 법령이 정한 기준인 10%를 상회하는 18% 수준으로 유지하여 왔으며, 국가장학금이 지속 확대되었음에도 등록금 수입이 교내장학금 지원에 집중되어 교육여건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투자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교육부는 “교내장학금을 전년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대학과 함께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저금리 대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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