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빛 “AI,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접근해야”

임춘성 기자

ics2001@hanmail.net | 2026-08-31 09:16:53

사진=AI 생성 이미지

 

[대학저널 임춘성 기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대학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8월 24일 대학의 효과적인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안내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문적 진실성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 ▲정보 보호 및 보안 등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AI 활용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사용 사실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AI가 생성한 정보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직접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업·과제·평가 등 대학의 교수·학습 영역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논문을 포함한 연구 활동에서의 AI 활용을 직접 규율하는 지침은 아니지만, 대학 내 AI 활용 원칙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연구 현장에서도 참고할 만한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연구 과정에서도 아이디어 탐색이나 자료 정리, 문장 교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AI가 제시한 참고문헌이 실제 존재하는지, 인용 내용이 원문과 일치하는지, 생성된 정보에 오류나 왜곡이 없는지 등은 연구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대학과 학술지, 연구기관 등에 따라 생성형 AI의 허용 범위나 사용 사실 공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연구자 본인이 연구윤리 및 투고 규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글로빛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학의 교수·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마련된 만큼 이를 논문이나 연구 활동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AI를 활용하더라도 사람이 결과를 검토하고 판단하며 그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은 연구 현장에서도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활용 여부 자체만으로 연구의 질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AI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검증한 뒤 자신의 연구 목적과 방법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논문쓰는법을 익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AI 역시 연구를 대신하는 수단이 아닌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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